제주서 아동학대 저지른 父子 징역형

제주서 아동학대 저지른 父子 징역형
  • 입력 : 2019. 05.24(금) 14: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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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난 외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이자 자신의 20대 딸을 폭행한 외할아버지와 이 외손녀에게 체벌을 가한 외삼촌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A씨의 아들 B(2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혼모가 된 딸(27)이 지난해 2월 2일 자신의 집에서 5살 난 딸과 살겠다고 하자, 보육기관에 맡기려고 온 것이라고 의심해 같은해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수차례 폭행,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손녀는 A씨가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다.

 B씨는 이 조카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회초리를 이용해 종아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5살 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력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B씨는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에게 체벌을 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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