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현장인력 강화 공무원 102명 증원

제주자치도 현장인력 강화 공무원 102명 증원
차고지증명제 등 교통 신규 업무-안전분야 등 인력 확충
  • 입력 : 2019. 05.24(금) 12:0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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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10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등 교통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등 안전분야, 미세먼지 관련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인력과 신규 공공시설문 개관 및 일선 행정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원 102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이 4천670명에서 4천772명으로 늘고 지방공무원 총수도 6천5명에서 6천10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8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했고 올해 2월에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70명을 증원했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특별자치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행정시장에게 차고지 증명제 사무와 빈집 정비 업무를 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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