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양영식 도의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양영식 도의원 '무죄'
양영식 "심려 끼쳐 죄송.. 의정활동 최선"
  • 입력 : 2019. 05.23(목) 14: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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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연동갑·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이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영식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입후보자로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반면 정봉기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증인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언급했다"면서도 "다만 여론조사 기관, 대상, 기간, 장소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수치 또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지인에게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만난 양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 동안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무죄 선고가 이뤄진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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