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활주로 원안 위치 가장 타당"

"제주 제2공항 활주로 원안 위치 가장 타당"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내용 공개 …6월 4일까지 의견수렴
소음피해지역 대상범위 확대·절대보전지역 영향 최소화등 주문
  • 입력 : 2019. 05.23(목) 12:14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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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 담긴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별 위치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예비타당성 안에서 제시된 활주로 위치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규활주로 건설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면서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는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심의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작성하고 21일 고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7월 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내용은 착수 후 약 2년 만에 도출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지역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지형 및 생태축 보전, 수환경의 보전 등) ▷계획지구~0.3㎞(철새도래지 등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등) ▷계획지구~1㎞(조류 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70웨클 이상인 지역(항공기소음 등 환경기준의 부합성) 등이다.

또 협의회는 수단·방법 비교를 위해 활주로 신설 계획 중 활주로 위치, 환경부분에 대해 원안(예비 타당성 안)과 대안 1~5안으로 나눠,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와 부지 내 편입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성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원안(예타 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대안별로 보면 예타 안을 기준으로 ▷1안=북측으로 1㎞이동, 서쪽으로 5도 회전 ▷2안=북측으로 2.2㎞ 이동, 서측으로 6도 회전 ▷3안=북동측으로 400m 이동, 서측으로 5.5도 회전 ▷4안=북동측으로 700m 이동, 서측으로 8도 회전 ▷5안=서측으로 150m 이동, 동측으로 18도 회전 등이 이뤄졌다.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으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검토돼야 하는 입지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충분히 검토할 것 ▷항공기의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분포의 변동 폭이 크므로 추후 항공기 소음예측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을 확대·검토할 것 ▷평가대상지역의 범위에 인근지역인 수산리와 신산리 마을 취락지를 포함해 소음피해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지역 설정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이 제시됐다.

또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해서는 ▷철새 서식과 이동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기 충돌 등 안전성 문제를 검토할 것 ▷활주로 부지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주변의 절대보전지역, 사업부지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대한 영향을 최소할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절대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동굴 등 투수성 높은 지질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에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제출은 팩스(044-201-5633)으로 보내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국토부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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