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 봇물… "신중히 판단해야"

지역주택조합 추진 봇물… "신중히 판단해야"
제주서 작년 첫 조합원 모집신고 후 9개단지로 증가…6곳 설립인가
실제 입주까지 추진과정도 까다롭고 추가분담금 발생요인도 적잖아
제주도, 행정시와 주민피해 사전예방 위해 첫 사업장 관리실태 점검
  • 입력 : 2019. 05.22(수) 18:3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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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곳곳에서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조합원 모집신고에 이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제주 분양가가 전에 없이 치솟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확정되고, 추진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있어 조합원 가입에 앞서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도내 처음으로 애월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후 현재까지 9개 단지에서 1632세대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신고됐다. 제주시 화북, 아라, 삼화, 애월, 도련, 외도 지역이고, 서귀포시에서는 토평, 강정, 표선 지역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6개 지역이다.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제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해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설립 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분양승인, 입주와 사업비 정산, 조합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토지 소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 설립때 토지 사용권(80% 이상)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때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홍보사무실에서는 시중 분양가보다 싸게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지만 토지 매입이나 공사 시행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 요인이 적잖다. 주택 동·호수 지정이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때 확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모집때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사항이 아닌 계획(안)에 불과하다. 한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도 어렵다.

 이처럼 까다로운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제주도는 주민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23일 서귀포시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가입신청서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명시 여부와 일반 분양이나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여부, 조합원 자격에 대한 설명과 가입시 자격확인 여부, 주택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 여부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추진됐지만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경우는 제한적"이라며 "추진과정에서 분쟁 발생이나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는만큼 조합원 가입·투자에 앞서 사업계획과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가입 후에도 조합 활동상황을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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