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레저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하라"

"라온레저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하라"
라온프라이빗타운 회원들 제주시청서 항위시위
라온 측 반박자료 "해당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
  • 입력 : 2019. 05.22(수) 18:0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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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휴양형 콘도 '라온프라이빗타운' 회원들이 22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관리업체인 라온레저개발의 관광사업자 등록취소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한림읍에 934세대 규모로 조성된 휴양형 콘도 '라온프라이빗타운' 회원들이 22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관리업체인 라온레저개발(이하 라온)의 관광사업자 등록취소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체 934세대 가운데 100여세대로 구성된 회원 측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라온 측은 세대당 1년 360만원이던 공동관리비를 협의도 없이 올해부터 390만원으로 인상했다"며 "더군다나 적접한 회원 대표기구가 구성됐음에도, 자신들이 내세운 기구를 회원대표기구라 칭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객실 분양 법률 위반 ▷공동관리비 징수 법령 위반 및 부담 약속 불이행 ▷다목적홀(라팡시아) 불법 등기 및 전환 미이행 ▷명의개서료 반환 ▷타운 관리업무 위탁 운영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온 측은 "일부회원들이 2011년에 책정된 관리비를 2019년에도 같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물가상승, 인건비증가, 회원혜택증가 등으로 관리비 인상요인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회사를 비방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객실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분양됐다"며 "특히 회원 중 일부가 법령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회원 측이 제시한 문제 대부분이 불기소 처리돼 법률적 문제가 없어 행정에서도 개입이 어렵다"며 "사업자와 회원간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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