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인증제' 문턱 낮춘다

'농어촌민박 인증제' 문턱 낮춘다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 보완
신청기간 연 1회→연중 수시 "경쟁력 강화 목적"
  • 입력 : 2019. 05.22(수) 18:03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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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운영지침을 일부 완화해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 보완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보완 내용을 보면, 신청대상이 '민박사업 운영자'에서 '민박사업 6개월 이상 운영자'로 수정한다.

또 신청기간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월 단위 일괄 지정)'으로 변경하며, 지정요건도 '지정항목 모두 충족'에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으로 달라진다.

지정항목도 불합리한 부분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객실마다 비상손전등 및 소화기 비치여부 추가 ▷민박주택 소유(부부인정)여부 및 주택용도 구체화 추가 ▷비상벨 설치 또는 호루라기 비치 등으로 보완 및 구체화 ▷해당시설 내 범죄 또는 음주 관련 신고 발생 유무 등 구체화 ▷인센티브 지원(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등이 보완됐다.

이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소수를 늘리고 농어촌민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민박은 4월 말 기준 3973곳(객실수 1만1941호)이 등록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안전증제 신청건수는 총 164곳(4.1%)에 불과하며, 실제 지정된 곳도 39곳(0.9%)에 그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인증제 신청 민박 수가 저조한데다 시설 투자에 따른 부담으로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며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안전인증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6월 10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기관·단체 및 도민의 찬반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서 제출은 우편(제주시 문연로 6)이나 전자우편(kdg7167@korea.kr)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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