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공항·항만 등 제한 조례안 불발

관리보전지역 공항·항만 등 제한 조례안 불발
제주도의회 22일 본회의 직전 전체 의원 간담회
"표결" vs "유보" 찬반 팽팽… '상정 보류' 결정
김태석 의장 "유익한 조례" 재상정 가능성 열어
  • 입력 : 2019. 05.22(수) 17:5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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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이 22일 11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강희만기자

[종합]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상임위에서는 드물게 표결 끝에 '4:3'으로 통과됐지만 김태석 의장은 11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까지 진행한 끝에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김태석 의장은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비공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 끝에 상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전날 이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자 표결 끝에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전체 간담회에서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과 숙고할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팽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원들은 결국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김 의장은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태석 의장은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안건이 첨여하게 대치를 이뤄 '4:3'으로 통과된 사례는 제가 3선(9~11대 의회)을 하면서 한번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상임위원장들과 합의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의 말처럼 상임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합의하지 못해 표결에 부치고, 위원장까지 투표에 참여해 '4:3'이라는 표 차이로 첨예하게 안건을 처리한 것은 드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11대 의회의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과 10대 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등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장이 직권 상정 보류한 일은 드물게나마 있지만,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한 합의 형식을 빌어 상정 보류 결정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상정하자는 의견과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 유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면서도 "도민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2공항 반대 프레임에만 갇히지 않는다면 성산지역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조례다.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내부 토론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상정 보류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간담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도 조례의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밝혀 향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가 22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동안 도의회 앞에서는 제2공항 찬반측이 동시에 집회를 열어 서로를 향해 조례안의 철회 또는 찬성을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의회가 22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동안 도의회 앞에서는 제2공항 찬반측이 동시에 집회를 열어 서로를 향해 조례안의 철회 또는 찬성을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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