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올해 중학교 신입생 6월 현금 지급

'무상교복' 올해 중학교 신입생 6월 현금 지급
제주도교육청, 22일 무상교복 지원계획 발표
내년부터 교복 입는 모든 신입생 '현물' 지원
  • 입력 : 2019. 05.22(수) 11:2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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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에 이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 지원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특수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은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약 1만4000명으로 총 43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무상교복 지원 기본원칙은 학칙 등 각급학교의 내부규정에 교복으로 규정돼 있고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구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사립 학교에서도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교복구매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무상교복의 지원 근거인 조례 및 지원규정이 제정되기 전 동·하복 계약 및 개별구입이 모두 완료된 현재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인 경우 지원규정 적용례에 예외규정을 두어 올 한해에 현금으로 교복비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총 6420명으로 6월 말까지 학부모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 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의원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지난 4월 10일자로 제정·공포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협의 도출, 특히 지난 3월에는 제도내 교복업체 관계자와 교복지원 관계관 등과 함께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한다는 보편복지 실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방침 등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교복이 있는 도내 중·고·특수학교 1학년인 경우 학교가 먼저 입찰 등 계약을 체결하면 교육청이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고, 이후 업체로 대금 지급 후 교복을 납품받아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무상교복 지원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제주를 포함해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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