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격론 끝 상임위 통과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격론 끝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21일 표결 '찬성 4 : 반대 3'
"최소한의 검증 장치" vs "공감하지만 시기 부적절"
  • 입력 : 2019. 05.21(화) 18:4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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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2공항 예정지를 비롯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격론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각 1등급 지역 안에 공항·항만을 설치하려면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원희룡 도정과 제2공항 찬성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도정이 기본계획 수립 중간용역 결과와 사전타당성 용역, 예비사전타당성 용역, 자문보고서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국가정책이든 지방정책이든 한 번 거르는 장치를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도정은 소음 피해 등에 대해 성산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지사는 규정에도 없는 대체부지를 주겠다고 한다. 계획이 적정한지 검증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도 "제주는 이미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을 다 오버해서 신규 관정 취수 허가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규모 건설에 대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두는 게 강력한 규제라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원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반대 의견을 밝혀 오히려 도민갈등을 부추기고, 제주도 환경보전국은 도의회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기간에도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며 "제주 자연환경과 경관을 하루아침에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항만·공항에 대해 다시 한번 도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자는 데 반대하면 환경보전국은 뭐하러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2공항과 상관 없이 과거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폐지한 조례를 다시 복원하자는 차원인데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느냐"고 추궁했다.

 반면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지금의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보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 문제에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당정 협의 결과 국토부는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니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된 공청회를 활용해 찬반측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면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미 타당성 용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6월 23일이면 기본계획 설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에 대해선 반대의견을 고수하면서도 "(공청회는)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서 통과됐지만 환도위 의원 7명 중 3명이 반대표를 던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은 2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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