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국인 무사증 밀입국 브로커 일당 구속

제주서 중국인 무사증 밀입국 브로커 일당 구속
1인당 500만원 받기로 하고 범행 시도하다 도주
제주해경 1년간 추적 끝에 4명 검거해 3명 구속
  • 입력 : 2019. 05.21(화) 13: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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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돈을 받고 중국인을 도외로 이탈시키려 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M(39)씨와 중국인 알선책 쉬모(30·여)씨, 모집책 황모(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또 다른 중국인 모집책인 임모(27·여)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M씨와 쉬씨는 지난해 5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3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받은 뒤 제주시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목포로 불법이동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경찰의 추적 사실을 알고 도주했지만, 제주해경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올해 4월 4일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쉬씨를 검거했다. 이를 계기로 해경은 마씨와 황씨, 임씨도 차례로 체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제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M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도우미 일을 하던 쉬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쉬씨는 중국 SNS를 통해 중국인을 모집했고,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도우미 우모(27·여)씨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을 모집해 함께 제주에 입국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경에 검거되지 않은 우씨는 현재 추적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무사증 밀입국과 관련해 총 41명을 검거했고, 올해는 4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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