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 안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 안내
  • 입력 : 2019. 05.20(월) 18:0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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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대정읍 영어교육도시권 내 학원 타운 및 주거시설용 6개 집합건축물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준수사항 및 불법 운영에 관한 신고포상금제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영어교육도시 내 학원 등의 설립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원 등 관련법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조문 내용 및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학원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클린 제주교육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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