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제주시·경찰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입력 : 2019. 05.20(월) 17:5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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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2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차량 영치시스템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을 가동해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도 함께 단속하게 된다.

 이어 22일 이후부터는 주거지 인근 차량 밀집지역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경마장,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도 영치활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자동차 압류·압류 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4월말 기준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원(전체 체납액의 28.2%)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317대 23여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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