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우선 반영 과제안 무얼 담았나

제2공항 기본계획 우선 반영 과제안 무얼 담았나
제2공항 운영권 등 포함…근거·효력 확보 목적
JTO 면세점 공항 입점·공항공사 설립 등 의견수렴
특별법 개정·주민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과제
장미및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설득 논리 개발 필요
  • 입력 : 2019. 05.20(월) 16:5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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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제주도 과제 발굴안 의견수렴이 본격화됐다. 기본계획이 공항시설법에 의해 고시되면 공항개발에 따른 법적효력을 갖는 만큼, 제주도는 기본계획에 공항운영권 등 반영과제 발굴과 반영에 힘쓰고 있다. 다만 정부의 수용 의지는 소극적이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과제와 연계발전 방안은

제주도는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할 사항으로 ▷편입주민 지원 방안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편입주민 지원 방안은 제2공항 예정지 편입 주민들을 위한 이주방안과 편입토지 보상 방안, 축산농가 이주방안, 묘지이장 방안, 토지보상, 소음피해 보상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해 인접마을 단위 이주 또는 이주단지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소음등고선 확정 이후 이주대책과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의견수렴한다.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은 단기적으로 랜드사이드(Landside·공항 내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개발 사업비의 일부 투자 또는 부분 참여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로들어 제2공항 내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이 입점, 운영하는 등의 방식도 제안되고 있다.

장기방안으로는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주지역 공항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약 20%를 소유한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 방법도 도민에 묻는다. 제2공항으로 급격한 수요 이전시 현 제주공항 주변지역 공동화와 지역경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2공항의 안정적 수용능력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 등에서는 '제주공항 국내선 50%+제2공항 국내선 50%·국제선 100%'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제2공항 소음영향권 주민 이주대책과 연계한 배후도시 조성 ▷제주 동부권역의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담겼다.

아울러 성산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으로 ▷시설·원예종합단지 조성 ▷성산정수장 건설사업 ▷성산읍 하수관로 정비 및 성산하수처리장 증설 등이 제안됐다.

제주지역 연계발전 방안으로는 ▷북부·서부·남부·동부권 4대 권역 균형발전 전략 연계 추진 ▷제2공항과 기존 도심 간 연계도로 확충 ▷공항 연계 신교통수단 도입 등이 구상됐다.

▷미지근한 국토부 반응…반영 여부 미지수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반영과제 발굴과 도민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와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결국 반영과제가 '장미빛 청사진'으로 그칠 수 있어 정부 의지 확보와 제주도의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반영과제 발굴의 최종 목적은 기본계획에 단 한 줄이라도 명문화 하는 것이다. 법적 효력이 있는 기본계획에 과제를 포함시킴으로써 국비 확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반영과제 발굴안에 제시한 공항 운영권과 배후도시 조성, 연계도로 확충 등의 계획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공항 운영권, 배후도시 조성 등을)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반영 가능 여부는 논의해봐야 안다"며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용역에 담지 못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계획에서 추상적인 내용이 담겼다가 사업 과정에서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본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시계획 등으로 심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지역 주민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현행 법률에 근거한 지원 이외에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가칭)제주도 제2공항 개발사업 이익공유형 주민지원조례 제정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위한 제도개선 ▷상·하수도 시설 공급계획을 위한 관련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

원희룡 지사는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기 보다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부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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