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뺨 맞자 무차별 폭행… 40대 형제 형사처벌

먼저 뺨 맞자 무차별 폭행… 40대 형제 형사처벌
  • 입력 : 2019. 05.20(월) 11: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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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뺨을 맞자 격분해 상대방 일행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형제가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친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15일 새벽 0시5분쯤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또 다른 손님인 C(50·여)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씨가 B씨에게 뺨을 먼저 때리자 이들 형제는 격분해 C씨와 C씨의 일행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죄로 1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B씨의 범행은 C씨에게 먼저 폭행을 당한데서 비롯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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