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등급 폐지…제주도, 관련 규정 정비

7월부터 장애등급 폐지…제주도, 관련 규정 정비
이·통장 재해위로금 상향
  • 입력 : 2019. 05.20(월) 10:08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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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이·통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규정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위로금은 공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을 말한다.

현행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현행 1~3급)'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현행 4~6급)' 등 2단계로 변경된다.

재해위로금의 경우 '3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돼 재해위로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5~6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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