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나니 사라진 일방통행도로

공사 끝나니 사라진 일방통행도로
일방통행 도로 확장공사 후 양방향 통행
한면에 주차된 차량들로 교통혼잡 야기
  • 입력 : 2019. 05.19(일) 16:2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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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 공사가 끝난 후 양방향 통행 이면도로로 변경된 도로(오른쪽 방향).

제주시가 협소한 도로를 확장공사 후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양방향 통행 이면도로로 변경, 교통혼잡과 사고우려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2월 사업비 8억원(보상 6억원·공사 2억원)을 들여 제주시 삼도2동 관덕로3길과 무근성7길을 잇는 제주 올레길 17코스 도로 확장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기존 일방통행이던 협소한 도로 때문에 주민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역 주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 도로 확장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문제는 기존 일방통행이던 도로가 공사가 끝난 후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양방향 통행 이면도로로 변경됐다는 데 있다.

 특히 이 일대 주변 도로가 대부분 일방통행로임에도 이곳만 양방향 도로가 되면서 기형적 구조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변경된 도로에는 별다른 주차 방지 시설도 없어 한쪽 면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교통 혼잡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도로는 제주시 담당 부서 관리대장 목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 행정 업무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 강모(64)씨는 "말이 이면도로지 한쪽면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통행이 더 불편해졌다"며 "마주오는 차량을 볼때면 저절로 한숨이 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48)씨는 "기존 일방통행 도로를 확장 공사 후 이면도로로 변경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확장한 도로를 지역 주민에게 아무 말도 없이 변경한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성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관리대장 목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며 "사업도 끝난 지 3년 정도가 지나 당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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