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애완견 학대한 50대 벌금 700만원

둔기로 애완견 학대한 50대 벌금 700만원
  • 입력 : 2019. 05.17(금) 16: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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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던 지난해 4월 12일 오후 1시7분쯤 제주시내 한 야산에서 애완견(슈나우져)을 죽여 땅 속에 묻기 위해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2008년 11월 7일 제주시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7년 6월 1일 상호명을 변경하고도 제주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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