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제주 진출 가속화 우려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 진출 가속화 우려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규제 위한 법망 벗어나
제주도의회·슈퍼마케협동조합 등 강력 반발
  • 입력 : 2019. 05.17(금) 15:2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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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준대규모점포(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신고 협의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요구했다.

제주도 5월 18일→5월 30일 개점 연기 요구
계약서 등 분석 후 사업조정대상 여부 판가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강력 반발하자 이마트 '노브랜드'가 제주아라점 영업개시일을 늦췄다. 제주도는 이마트 본사를 상대로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해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 장치가 없어 제2, 제3의 가맹점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준대규모점포(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신고 협의진행상황'을 보고받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SSM)인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이 당초 5월 18일 개점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가 사업조정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입점연기를 요청해 영업개시일을 5월 30일로 연기했다. 이마트는 직영점 근접출점으로 기존 지역 유통점주들과의 갈등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직영점이 아닌 가맹사업(노브랜드)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제주 1호점으로 개점할 예정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전통상업보전구역 1㎞ 이내 입점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의 '건축연면적 3000㎡ 이상(허가사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개점 총비용 51% 이상 대기업 부담 시 사업 조정대상' 등의 규정에서 모두 제외돼 현재로선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그룹 차원의 재검토(입점 취소)와 함께 영업개시일 연기, 상생방안으로 의무휴업 운영과 판매품목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이 시작되면 제2, 제3의 개점으로 이어지고, 각 읍면동 마을의 상권이 무너져 지역주민과의 공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각 읍면동의 농협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다. 농협 조합원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문닫게 만들어 시내로 나가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이마트는 당초 직영점 사업을 하다가 개점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면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젠 직영점 대신 가맹사업을 엄청나게 확장 중"이라며 "2017년 전국 90개에서 지금은 200개가 넘고, 매출도 2017년 2900억원에서 올해는 8000억원까지 예상돼 결국 소상공인의 시장을 다 뺏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아라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전역에 진출해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을 다 잠식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네가 먹을 걸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며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정부와 정치권과 협의해 앞으로는 허가 등의 강력한 제도를 가져와 제주도정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서귀포시 이마트가 증축하려고 했지만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서 현재의 경제난을 고려해 증축시기를 연기시킨 사례가 있다"며 "1호점으로 해서 10호점과 100호점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방안을 찾아야 하고, 노브랜드를 규제할 수 없다면 원청인 이마트를 규제하고 지역과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가맹점 1호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2호점과 3호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규제할 수 없고 협의조차 해볼 수 없으니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므로 제주도나 의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파악해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가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중재하고 있다지만 영업개시일이 5월 18일에서서 5월 30일로 늦춰진 것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갈등 국면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개점 총비용에서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호 등 간접 투자비용도 대기업이 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마트라는 상호의 브랜드 가치를 간접 투자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숙희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은 "5월 18일이 개점 예정일이었지만 제주도에서 지난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며 "어제 이마트 본점과 사업자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다음주 수요일까지 사업조정 대상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개점 전에 사업조정 대상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또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고 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이마트 본점하고도 협의해 더 이상 입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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