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5곳 렌터카 총량제 반발 소송 제기

대기업 5곳 렌터카 총량제 반발 소송 제기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요구
  • 입력 : 2019. 05.17(금) 11:47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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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가 시행하는 렌터카 총량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롯데렌탈(주), (주)SK네트웍스, (주)한진 등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이 지난 14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 회사는 제주도가 렌터카 운행을 제한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사가 보유한 렌터카 모두 6085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일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운행 제한을 공고했다. 또 28일부터 운행 제한 명령을 어기고 렌터카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1번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으며 이 권한을 이용해 올해 안에 3만2000대 수준의 렌터카를 2만6000대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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