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동차세 체납액 60억' 제주도-경찰-행정시 합동단속

'제주 자동차세 체납액 60억' 제주도-경찰-행정시 합동단속
차량대수 2만7178대 규모…2회 이상 체납 9265대나
  • 입력 : 2019. 05.17(금) 10:33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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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이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자동사세 체납차량 대수와 금액은 총 2만7178대·60억원이다.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9265대이며, 체납액은 43억원 규모다.

이는 체납차량 전체의 34%, 체납액은 7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제주도와 경찰청, 행정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22일은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적극적인 집중 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지자체간 징수 촉탁한 체납차량 등이다.

제주도 등은 체납차량 확인 현장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액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라며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해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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