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관광 좀먹는 불법 유상운송 안된다

[사설] 제주관광 좀먹는 불법 유상운송 안된다
  • 입력 : 2019. 05.17(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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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상운송이 제주관광의 또다른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시장에서 무자격 가이드 고용만큼이나 불법 유상운송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운송료로 받는 운임이 저렴해 관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제주관광의 질도 떨어뜨리고 있어 우려됩니다.

본보가 지난 15일 관광사범 합동단속반과 함께 동행한 취재에서 이같은 불법 유상운송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주시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자치경찰단으로 꾸려진 관광사범 합동단속은 동부지역 대표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이뤄졌습니다. 이날 현장 단속에 나선지 10분 만에 불법 유상운송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자신의 승합차에 중국인 관광객 4명을 태우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던 A(55)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걸린 겁니다. A씨는 관광지에 데려다주는 대가로 하루에 15만원씩 받았습니다. 1인당 여행경비로 따지면 4만원이 채 안되는 전형적인 저가관광입니다.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으로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그 대가를 받는 '불법 유상운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영업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해도 관광객들은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유상운송 사례는 2016년 5건에서 2017년 14건으로 3배 가량 늘었습니다. 올해에도 4개월새 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관광지 한곳에서 A씨를 포함해 여행사 법인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한 또 다른 관광사범 등 모두 2명을 붙잡았습니다. 모두 1시간 만에 적발될 정도로 불법 유상운송이 판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유상운송은 자가용으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을 관광지로 실어나른 B씨(52·여)와 C(60)씨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소개받은 뒤 렌터카를 임대해 불법으로 관광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챗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관광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가뜩이나 관광 성수기를 맞아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관광의 구조적 문제인 저가관광과 직결되는만큼 관광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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