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가부 결정 '표류'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가부 결정 '표류'
도의회 운영위 "2월 동의안 처리…역할 다했다" 입장
제주도 "의회 의견 받은 후 결정" 떠넘기기 행태 눈총
  • 입력 : 2019. 05.16(목) 18:21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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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채 지지부진되고 있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30분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린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2월에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다 한 것"이라며 "이제 집행부(제주도)가 이것을 바탕으로 집행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행정시장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도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제주도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6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가 제출했다. 뒤이어 도의회는 올해 2월 27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 통과 후 행정시 권역 조정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행정권역 조정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와 함께 권고한 사항으로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제주도와의 첫 협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전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를 두고 지난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정책협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임시회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협의가 어려워졌다.

결국 제주도가 같은 달 22일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주민투표 관련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간담회 결과에 대해 "주민투표 가부를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주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대체로 ▷주민투표로 인한 갈등·혼란 우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시 기관 재구성 가능성 등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제주도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도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면 된다"며 역제안하기도 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줄다리기 싸움이 길어지면서 추진 여부가 더욱 감감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 운영위 의원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접수받은 후 판단하겠다"며 "위원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한다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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