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설탕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김장영 의원 5분발언
  • 입력 : 2019. 05.16(목) 15:06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16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제주남성 비만율이 48.7%로 전국 1위이며, 제주의 아동 비만율은 비만천국이라는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나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와 교육감이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민과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신테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비만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설탕세 도입을 면밀하게 검토할 단계가 왔다"며 "칠레는 2014년 가당음료 과세제도를 도입한 결과 도입 6개월만에 가당 섭취량이 60%로 감소했다.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7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