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의 목요담론] 청년이 행복한 주거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강성민의 목요담론] 청년이 행복한 주거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 입력 : 2019. 05.16(목)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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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도의회에서 열린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 제주도의 청년주거정책에 대해 많은 이해와 함께 고민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

우리 제주도의 인구 중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의 비율은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OECD에서 20% 이하를 적정 주거비로 권고하고 있는 RIR(Rent to Income Ratio :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은 21.1%로 전국평균 27.3%에 비해 낮지만 소득이 적어 RIR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한 청년 1인당 월 주거비용 자료에 따르면 월세가 29만5000원으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주거비용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2016년 통계개발원에서는 2012년 사회조사와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연계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 중 청년빈곤과 관련한 내용 중 제주 청년가구의 빈곤율이 37.0%로 서울의 40.4%에 이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2017년 한국도시연구소의 청년 주거빈곤율에서는 제주가 전국평균 17.6%보다는 낮은 13.6%로 나타났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제주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 제주에서도 청년 주거와 관련한 여러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사업이 2025년까지 4000호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그리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청년 쉐어하우스 사업과 수도권 지역에서 제주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 쉐어하우스 지원사업과 탐라영재관 운영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과거부터 추진됐던 사업 위주로 제주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도 주거와 관련해서는 '지원 방안 마련 근거'와 '보조방안 등의 대책 수립·시행' 근거만이 규정돼 있어 세부적인 규정과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제주청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제주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청년은 우리 제주의 미래이다.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한 청년의 주거수준 개선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여 가야 할 시점이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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