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10분 만에 적발…불법 저가 유상운송 만연

단속 10분 만에 적발…불법 저가 유상운송 만연
[르포] 관광사범 합동단속반 동행 취재
1인당 4만원 받고 관광지 데려다 준 50대 뒤늦은 후회
관광업계 "SNS, 어플리케이션 통한 불법 영업 빈번"
  • 입력 : 2019. 05.15(수) 17: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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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이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서로 출석하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이게 봐줄 내용이 아니잖아요"

1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모 테마파크 주차장. 관광사범 합동 단속반에 적발된 50대 남성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 였다.

 제주시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 동부 지역 대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첫 번째 관광사범이 적발됐다.

 A(55)씨는 승합차에 중국인 관광객 4명을 태우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관광지에 데려다 주는 대가로 하루에 15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1인당 여행 경비로 따지면 4만원이 채 안되는 전형적인 저가 관광이다. 또 A씨는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알려진 위챗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자치경찰에 제시한 회원증에 나온 업체는 조회 결과 일반여행업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회원으로 있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데 등록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A씨가 임의로 회원증을 만든 것인지 등은 앞으로 사건을 넘겨 받을 경찰이 조사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으로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그 대가를 받는 이른바 '불법 유상운송'은 제주 관광 시장에서 최근 들어 가장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불법이기 때문에 운행 도중 사고가 나도 관광객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도내에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5건에서 2017년 14건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4개월 사이 9건이 단속됐다. 불법 유상 운송을 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동 단속팀은 이 테마파크에서만 A씨를 포함해 여행사 법인 차량으로 불법 유상 운송을 한 또 다른 관광사범 등 모두 2명을 적발했다. 모두 1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다.

 도내 관광업계는 불법 유상 운송을 포함한 불법 관광의 통로로 SNS 등을 지목하고 있다.

 합동 단속에 함께 참여한 사단법인 제주도 중국통역안내사협회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중국인 유학생 등이 관광 안내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이들은 주로 위챗, 황바우처 등 SNS와 어플리케이션으로 손님을 끌어 모아 말도 안되는 가격에 관광 안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 관광으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면세점과 무료 관광지로 등으로 관광객을 안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는 제주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하락시켜 재방문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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