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현장체험 때 동일 의복·모자 착용

학생 현장체험 때 동일 의복·모자 착용
양영식 의원 '교육청 체험학습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9. 05.14(화) 18:1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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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복과 모자를 통일시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주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제7조의 안전교육'에 항을 신설해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 참여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되도록 동일 색상의 의복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오는 18일까지 관련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양 의원은 "종전의 안전교육 등에서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과 쉽게 구별되는 의복이나 모자 착용을 권장할 수 있음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제주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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