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제도개선으로 방향 전환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제도개선으로 방향 전환
개발방향·총량관리 등 6개 정책분야 점검
6월 27일·7월 24~25일 증인 심문 계획
7월 말까지 조사 후 8월부터 보고서 작성
  • 입력 : 2019. 05.14(화) 18:1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이병철·백승주·전재경 박사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관계자 처벌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오는 6월 27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증인으로는 문대림 JDC 이사장을 채택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전직 도지사와 이사장 등이 불출석했던 것처럼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성과를 내기 위해 그동안 8차례 특위 회의 및 현장 방문과 매일 아침 실무회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 중"이라며 "그동안 특위 차원의 논의 결과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우선적으로 JDC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채택·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7월 15~19일 JDC 개발사업장을 제외한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같은 달 24~25일에는 제11차 회의를 열어 17개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심문을 펼칠 예정이다. 증인 심문을 끝으로 특위는 7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8월부터 12월 2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특위는 ▷개발방향 및 각종 인프라 총량관리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사업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체계 ▷중앙정부 이양사무 활용 ▷행정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라는 6개 정책분야에 대한 점검을 기본 방향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위는 보고서 발표 시점에 맞춰 대상자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처벌(수사 의뢰)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JDC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변경 승인 때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로 하여금 이번주 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화역사공원 등 건설 과정에서 숙박시설 대규모 변경이 이뤄졌지만 제주도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줄곧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특위는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객관성관 전문적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및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외부전문가에는 상·하수도 분야 이병철 박사,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 분야 백승주 박사,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법) 관련 전반 분야 전재경 박사가 위촉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4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