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 의심 여성에 118회 문자

남편과 불륜 의심 여성에 118회 문자
  • 입력 : 2019. 05.14(화) 12: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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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B(52·여)씨에게 2017년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무려 118회에 걸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11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춰보면, 남편과 피해자가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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