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조작 현직 제주경찰 면직 '위기'

사건 기록 조작 현직 제주경찰 면직 '위기'
  • 입력 : 2019. 05.13(월) 17: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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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2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처리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모(49·경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발생해 자신에게 배당된 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사건 2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 2년 뒤인 2017년 12월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처리가 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해당 사건들의 피의자가 군인이 아닌데도 군인인 것처럼 꾸며 '군이송'이라고 킥스에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당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로 감사에 지적 받을 것을 우려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음날 잘못한 부분을 인지해 바로 되돌리려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취소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권면직'으로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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