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엉터리 정보로 도민 우롱하지 마라"

"제주도 엉터리 정보로 도민 우롱하지 마라"
제주녹색당, 예래단지사업 무효 고시 촉구
  • 입력 : 2019. 05.12(일) 15:3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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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엉터리 정보로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하루빨리 무효 고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제주녹색당은 지난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예래단지 무효 고시와 예래단지 추진을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제406조 2항의 유원지 특례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15개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 할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행정 행위이므로, 따로 고시할 행정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유원지 특례 폐지 촉구와 관련해 "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 마련이 필요해 이미 2016년 5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예래단지 사업 무효 대법원 판결은 제주도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아니라 예래동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예래단지 사업 무효 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원지 특례 폐지와 관련해 "2016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원지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 결정과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며 "들어올 수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들어오도록 바꿔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만든 것과 공공성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원희룡 도정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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