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때문에 2000만원 재산피해

담뱃불 때문에 2000만원 재산피해
  • 입력 : 2019. 05.09(목) 17:5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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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뱃불 때문에 2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3시22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소재 단독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는 등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CCTV 확인 결과 화재 발생 전 미상의 남자가 옥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확인됐으며 발화지점에서 특이 화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담뱃불에 의해 목재데크가 착화돼 발생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2009년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실화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화재가 발생했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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