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루 1년간 유해동물 지정 해제

제주도, 노루 1년간 유해동물 지정 해제
2009년 1만2천800→지난해 3천800마리, 9년 만에 9천마리 감소
  • 입력 : 2019. 05.08(수) 12:57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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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난 6년간 포획·사살돼 오던 제주 노루가 당분간 제주 산간 들녘을 안전하게 뛰놀게 됐다. 제주도는 유해 야생동물 지정 이후 개체 수가 급감한 노루에 대해 자문을 거쳐 7월 1일부터 1년간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노루 개체 수가 늘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자 2013년 6월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했다.

 그 결과 2009년 1만2천800마리로 추정됐던 노루 개체 수가 2015년 8천여 마리, 2016년 6천200마리, 2017년 5천700마리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노루 개체 수가 3천800여 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노루의 적정 개체 수로 판단한 6천100여 마리보다 개체 수가 2천300여 마리 적게 나타나자 당분간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하지 않으면서 개체 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도는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해제에 따라 농가 피해 보상금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노루의 차 사고가 빈번한 산간도로에 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루 보호와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조사를 하고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개체 수를 재산정해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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