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무효고시 촉구

제주녹색당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무효고시 촉구
7일 도청 앞 기자회견..원 지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 입력 : 2019. 05.07(화) 18:0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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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이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도지사에게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무효고시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행정처분을 무효 판결하고, 원희룡 도지사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후속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자 해당 토지주가 원 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녹색당은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라며, 예래동 토지주인 진모씨가 원 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0년 11월 3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을 승인 고시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3월 20일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했으며, 2019년 2월 1일에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원 지사는 지난 3월 16일 예래동주민센터를 찾아 "법원의 판단을 인정한다"며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지만 후속 절차(무효고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사업이 중단된 지 4년 만에야 사업의 문제를 인정하는 동안 주민들은 주머니를 털어가며 소송을 진행해왔다"며 "공익을 핑계로 토지를 수용해 부동산 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바꾼 제주특별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제주도의 승인 고시도 무효가 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주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고 무리한 추진을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제406조 2항의 유원지 특례 조항을 폐지해 잘못된 개발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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