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탑승률 50% 미만 전세기 상품, 지원 배제

외국인 탑승률 50% 미만 전세기 상품, 지원 배제
제주관광공사 지원 기준 강화
  • 입력 : 2019. 05.07(화) 15: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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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기를 활용해 외국인을 제주로 유치한 경우라도 외국인 탑승률이 50%를 밑돌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주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2019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 측은 올해도 작년처럼 1달에 5편 이상 정기성 전세기를 띄워 제주로 외국인을 유치한 여행사나 항공사에게 편당 400만원, 4편 이하의 단발성 전세기의 경우 편당 70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편당 공급좌석 대비 외국인 탑승률이 50%를 밑돌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탑승률이 50%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100만원 삭감해 지급했었다.

 100석 미만 소형항공기를 띄웠을 경우 100만원을 삭감해서 주던 것도 올해부터는 120석 미만과 200만원 삭감으로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전세기 사업자 당 노선별로 최대 50편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것은 30편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던 아웃바운드 모객광고비는 800만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 같이 변경된 기준으로 토대로 오는 31일까지 전세기 운항 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바뀐 전세기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전세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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