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기관 대행사업 범위 제한 추진

무분별한 공기관 대행사업 범위 제한 추진
강철남 의원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입력 : 2019. 05.03(금) 16:3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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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공기관 대행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민구·현길호·홍명환·한영진·문종태·박호형·김경미·양영식·송창권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강철남 의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이와 관련해 근거규정의 미비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계획이나 과정에서의 투명성,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공기관 등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행사업의 범위 제한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대행사업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 ▷대행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대행기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와 평가 관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은 물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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