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내년 총선 출마시 30% 감산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내년 총선 출마시 30% 감산
3일 21대 국회의원 공천룰 최종안 발표, 내달 전당원 투표서 확정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 감산 기준 10%에서 30%로 강화
  • 입력 : 2019. 05.03(금) 13:2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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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선출직공직자(지자체장, 의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30%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을 중도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안을 마련하고, 최고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이날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준비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있는 인사,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정비해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당규에는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한정돼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공천 심사기준과 방법, 배점기준은 지난 20대 총선 및 7대 지선 시 방법과 동일하다.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심사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고,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천심사 가산 기준은 ▶ 정치신인 10%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가산 ▶ 여성·청년·노인·장애인·다문화이주민·사무직당직자·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가산 상향하기로 했다.

경선 감산 기준도 정비됐다. 선출직공직자(지자체장, 의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감산을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한다.

선출직공직자 중도사퇴시 감산 기준이 확정되면 제주의 경우 총선을 염두에 둔 현역 도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해서도 감산 10%에서 20%로 강화했다. 경선불복 경력자,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 등 징계경력자에 대한 감산도 현행 20%에서 25%로 강화했다.

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실시하며 권리당원선거인단 50%, 안심번호선거인단 50%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천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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