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경찰 대응은?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경찰 대응은?
제주경찰 처리한 25건 정신질환자 대응 사례 분석
정신질환자 판단·입원 불가시 보호 대책 전무 지적
경찰 "관계기관 협력 강화·정신질환 관련 교육 추진"
제주 정신질환자 989명… 조현병 459명 가장 많아
  • 입력 : 2019. 05.02(목) 18: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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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오전 7시30분쯤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학교 앞을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면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진입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지만,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감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와 보건소 공무원 등을 소집해 처리 방안을 협의한 후에야 해당 피의자를 검거가 아닌 제주시내 병원으로 입원시켰다.

#같은달 30일 오전 3시37분에는 "어떤 남자가 집으로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가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에 들어왔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집 안을 둘러봤지만, 신고 내용에 있던 남자는 없었고, 정작 신고자가 "죽고싶다"며 흉기로 자해 시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신고자의 딸 사진으로 대화를 유도한 뒤 흉기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귀가할 경우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를 호출해 현장 상담을 실시하게 하고,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 사례들은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 사건 25건 중 2건으로, 지난달 29일 제주청이 개최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사례 발표회'에서 공개됐다.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발표회에서 나온 문제점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정신질환자 여부 판단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과 병실 부족 등의 이유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경우 보호 대책 없이 귀가를 시켜야한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별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련 교육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출동·상담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관계 유지 ▷입원 불가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검토 등을 과제로 도출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것이 경찰"이라며 "이번 발표회를 시작으로 정신질환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등록 정신질환자는 1352명(성인 989명·아동 363명)으로, 성인 정신질환의 경우 조현병 459명, 우울증 280명, 양극성 장애 82명, 신경증 22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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