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SSM 막아달라" 사업조정 신청

"제주 첫 SSM 막아달라" 사업조정 신청
도 슈퍼마켓협동조합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요청
출점 비용 이마트 본사 51% 부담했을 경우 조정 대상 포함
  • 입력 : 2019. 05.02(목) 17:3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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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상인들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도내 첫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도내 800개 업체를 회원사로 둔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의 개점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사업 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냈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 조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규정된 제도로 중소기업자 단체는 대기업의 특정 사업 진출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될 때 사업 조정을 신청해 대기업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 개시일을 연기할 수 있다.

아라동 노브랜드 매장은 이마트의 자체브랜드 상품(PB)를 판매하는 도내 첫 SSM으로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다. 매장 규모는 413㎡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 1㎞ 이내에서는 출점을 제한 받지만 이 매장은 전통시장과 1㎞ 이상 떨어져 있어 출점에 따른 규제는 적용 받지 않는다. 개점일은 5월18일로 예고된 상태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개점하면 골목상권이 잠식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매장 이름도 이마트 노브랜드 아라점이다. 아라동 뿐만 아니라 제주 곳곳에서 추가 출점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SSM까지 진출하면 골목상권이 고사 당한다"고 우려했다.

 관건은 아라동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이 사업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지이다.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이 점포를 직영하거나 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사업 조정 신청은 중기중앙회가 받았지만 이마트 본사가 출점 비용을 얼만큼 냈는지에 대해선 제주도가 조사하게 된다"면서 "만약 출점 비용을 가맹업자가 전부 다 내고 물건만 납품 받는 식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 현재로선 출점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출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나도 영업 방식은 규제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선 유통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처럼 각 지역에 있는 유통상생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두거나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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