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안전대책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안전대책 강화
제주도의회 '교통안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통학로 지정·차량 통제·정류시설 설치 등 규정
  • 입력 : 2019. 05.02(목) 14:2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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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이 차량 통제와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을 강화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학로를 지정하고 차량을 통제하거나 통학차량 정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을 강화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2010년 6월 제정된 뒤 의원 발의로 일부 개정돼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비롯해 총 8개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공사현장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교통안전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지사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도 있게 했다.

 또한 기존 조례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전시설(옐로우카펫·차량속도 저감 장치 등)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과 횡단보도 투광기를 추가했다. 교사·학부모·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하교 교통지도반을 운영토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구간별·시간별 차량통제와 주정차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1995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지만 제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16년 6건, 2017년 7건에서 2018년 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지정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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