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복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실형

제주서 복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실형
  • 입력 : 2019. 05.02(목) 13: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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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또 다시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제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2016년 6월 29일에도 제주지법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이듬해 4월 24일까지 제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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