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 입력 : 2019. 05.01(수) 17:2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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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이다. 거주지 관할 행정시 안전총괄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가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최대 66.0%만 부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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