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정당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주녹색당 "정당법은 위헌" 헌법소원
  • 입력 : 2019. 04.30(화) 13:2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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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며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 지역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해 제기하는 이번 헌법소원은 제주녹색당의 윤경미·진경표 공동운영위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제주녹색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의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둬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매우 서울 중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인구 규모가 큰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시·도당 창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도 지극히 서울, 경기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인구규모가 적은 비수도권의 시민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정치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사도 정당가입이 대체로 허용되고, 공무원·교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될 일"이라며 "공무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이렇게 서울 중심적이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조항들을 방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녹색당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해 11월 비례대표 후보자의 유세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12월에는 원내교섭단체에게 유리한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조항과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영수증을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게 해 놓은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정당득표율이 낮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4년간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2014년 1월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2016년 12월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녹색당은 2020년 총선에서 원내진입해 현재 불충분한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완성해내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치악법들을 철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지난 4월 15일부터 후보자 발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차별과 불평등 철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책,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3대 의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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