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마을감시원 합동 가축분뇨 무단배출 점검

자치경찰·마을감시원 합동 가축분뇨 무단배출 점검
  • 입력 : 2019. 04.30(화) 13:14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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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 및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2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농가 등 117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와 배출사업장 청결상태, 악취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엔 드론을 활용하여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에 대한 감시도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는 한편 1일부터는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24명을 투입하여, 악취 발생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에 대한 민간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해 가축분뇨법 위반사업장 3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0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과태료 18건, 과징금 부과 4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처리 및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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