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생명의 숲, 곶자왈 어떻게 할 것인가

[열린마당] 생명의 숲, 곶자왈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력 : 2019. 04.30(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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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선흘 곶자왈을 탐방하게 됐다. 어려운 지질용어를 밀가루 반죽에 비유하면서 곶자왈의 생성과정을 설명해 주는 해설사님의 해설이 쉽게 와 닿았다.

선홀 곶자왈은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화산 활동중 분출된 용암류가 지형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오는 과정에서 넓고 평평한 빌레지대를 만들었으며 오목하게 함몰된 낮은 지형에 빗물이 고여 습지가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제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 곶자왈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는 곶자왈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곶자왈 지대에 대한 정의와 분포 범위, 양호한 수림지대지만 곶자왈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곶자왈로 지정되지 않은 암괴우세지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곶자왈의 근거를 바탕으로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곶자왈 보전 조례)를 기초로 생태적, 지질적, 역사·문화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용역의 또 다른 취지다.

그렇다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을 경우 사유재산 행위제한이 따르는가? 행위제한은 제주특별법이나 곶자왈 보전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현행 타법률로 적용되며 추가적인 행위제한은 없다.

곶자왈 보호지역 행위제한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난개발과 훼손에 직면한 '생태계의 보고'를 지키기 위한 대안 마련에 도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기조 제주도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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