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확대 시행 '차고지증명제' 행정 내부도 우려

7월 확대 시행 '차고지증명제' 행정 내부도 우려
국토부 주차빌딩 예산 960억 불가 입장
동 이어 읍면도 주차장 확보 어려움 호소
  • 입력 : 2019. 04.29(월) 18:0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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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진행한 행정시 관계자와 읍면동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 및 주차장 확보대책 보고회에서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와 병행해서 진행돼야 할 주차장 확보 사업 등은 차질을 빚어 행정 실무진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장 등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 및 주차장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1일 제주시 동지역에서 2000㏄ 이상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작해 2017년 1월 1일에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1600㏄ 이상 중형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제주도 전역에서 중·대형 및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제주도 전역에서 경·소형자동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9년 3월 현재 주차장 15만8000면을 차고지증명제 용도로 확보하고, 2022년까지 22만3000면을 확보해 차고지증명제 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설주차장 공유화와 공한지 주차장 활용, 유료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비율 확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확대, 무료개방 공영주차장 단계적 유료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에서는 행정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동지역에 비해 비교적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읍면장들까지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960억원을 투입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지만 최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때문에 제주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내년에만 5개 주차빌딩을 추진하는 데 250억원이 소요되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림읍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주차법상 세대당 주차면이 1대이지만 실제로는 세대당 2~3대의 차량을 소유한 가구가 많아 거주지 이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조천읍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 소유 토지에 7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연 7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입비와 임대료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남원읍 관계자는 "남원읍은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부족해 도심 주차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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