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전년에 비해 6.93%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4월26일)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 전체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이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됐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인 경우 2.49% 하락했다. 2018년도 1월1일 기준으로 4.44% 상승한 것에 비하면 6.93%p 하락한 셈이다. 2014년 0.2% 하락한 뒤 2015년 9.4%를 시작으로 2016년 기록적인 25.67%와 2017년 2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2018년 기준으로도 4.44%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수준별 분포를 보면 1억초과 3억이하가 가장 많은 7만8167호로 57.74%를 차지했다. 전년 56.48%에 비해 1%p 이상 높아졌다. 이어 1억이하가 4만8791호로 36.04%를 점유했다. 전년 점유율(36.1%)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3억 초과 6억 이하는 7950호(5.8%)로 8964호(7.0%)였던 전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9억 초과 30억 이하는 96호로 전년 73호에 비해 23호 늘었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