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골프장 평일 요금 받아야"

"근로자의날 골프장 평일 요금 받아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 입력 : 2019. 04.29(월) 09:53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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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골프장들이 손님들에게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국내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골프장을 이용한 뒤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자 "골프장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있을 뿐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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