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폭행 김경배씨 항소심서도 집유

원희룡 폭행 김경배씨 항소심서도 집유
  • 입력 : 2019. 04.24(수) 16: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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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의 얼굴에 날계란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성산읍 주민 김경배(52)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및 투표소 등에서 무기 휴대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무소속 후보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한 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다. 아울러 이를 제지하려던 원 예비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사실을 오인해 1심에서 폭행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 위법성이 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던 토론회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많은 도민에게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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