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사무장 활동비 지원근거 마련되나

어촌계장·사무장 활동비 지원근거 마련되나
오영훈 의원,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구별 수협통해 어촌계 재정 지원 골자
  • 입력 : 2019. 04.23(화) 16:0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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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 및 사무장에게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구별 수협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촌계는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경계로 계를 조직해 어촌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마을어장 관리, 해안 청소, 수산물 통계 작성 등 각종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2017년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 했지만 법제처가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어촌계는 어촌의 뿌리 조직임에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촌계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며, 1차 산업 소멸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은 귀촌'에 대한 작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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